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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경우 연차 유급 휴가의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이 정한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의 노동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의 노동관행이 근로 기준법 제 61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차 유급 휴가의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이 정한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의 노동관행을 따른다면,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회사의 노동관행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위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4. 이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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