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몰수와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사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 피해 공무원들과의 미합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병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