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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7 2013고합11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2: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것에 원한을 품고 휴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창고 안에 있던 쌀가마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거쳐 흙벽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건물 연면적 39.6㎡인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을 1/2까지 감경)

3.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붙인 휴지를 창고 안 쌀가마니에 던져서 창고 전체를 태운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의 규모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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