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 원고는 2009. 10. 20. D으로부터 인천시 서울 G 소재 건물(이사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27.부터 2011. 10. 27.로 정하여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
(2) 원고는 D이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2013차60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5. 28.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D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 및 대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 사건에서 2014. 12. 19.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나. D의 재산상 법률행위 (1) D은 2012. 5. 25. F에게 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은 2015. 4. 9. 피고 주식회사 비전에이치(이하 ‘피고 비전에이치’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2) D은 2014. 9.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매각하여 처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F과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주식회사 비전에이치와 C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