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7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12.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3. 11. 25. C,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3. 11. 2.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3. 11. 13.에, 잔금 43,000,000원은 1993. 12.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60,000,000원이 아니라 72,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무렵 C,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3. 1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는 1993. 12. 13.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3. 12. 20. 주식회사 경기은행(1998년 한미은행에 합병되었고, 한미은행은 2004. 4. 씨티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경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93. 12. 23. 매도인인 C, D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렇게 마련한 37,000,000원(7,000,000원 23,000,000원 7,000,000원) 이외에도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으로는 피고의 언니인 E으로부터 가져온 3,300,000원, 당시 피고, 피고의 어머니인 F, 남동생인 원고가 함께 살고 있던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피고는, 당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