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12.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3. 11. 25. C,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3. 11. 2.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3. 11. 13.에, 잔금 43,000,000원은 1993. 12.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60,000,000원이 아니라 72,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무렵 C,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3. 1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는 1993. 12. 13.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3. 12. 20. 주식회사 경기은행(1998년 한미은행에 합병되었고, 한미은행은 2004. 4. 씨티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경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93. 12. 23. 매도인인 C, D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렇게 마련한 37,000,000원(7,000,000원 23,000,000원 7,000,000원) 이외에도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으로는 피고의 언니인 E으로부터 가져온 3,300,000원, 당시 피고, 피고의 어머니인 F, 남동생인 원고가 함께 살고 있던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피고는, 당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