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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B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단순 음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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