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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18 2018가단6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9. 17.부터 피고 유한회사 B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7. 11. 16.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유한회사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9.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들은 차용 당시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회당 1,300만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원리금으로 합계 6,957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여원리금 잔액 6,0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유한회사 B는 2018. 10. 15.까지, 피고 C은 2018.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총 1억 2,696만 900원을 차용하여 1억 6,756만 900원을 변제하여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은 총 2억 1,856만 원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차용금 중 일부는 D와의 관계에서 이미 정산된 장비대금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 1억 6,756만 900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한 대여원리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대여금 총 2억 1,856만 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 또는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대여원리금은 모두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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