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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33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7.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 B은 2017. 6. 5.경 원고에게 「D(법인) 계좌로 메디톡신 유통관계로 1억 원을 보관중이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 또한 원고에게 「1억 원을 2017. 4. 18.까지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들은 2018. 5. 30.경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19,65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금 8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0.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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