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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9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4. 11. 7.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피고 및 C에게 이자 연 24%로 정하여 합계 277,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10. 22.경 위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C으로부터 미변제 원리금 5,000만 원을 2015. 11. 28.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다음, 2016. 2. 4. 피고 및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위 5,000만 원 - 기지급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한 사실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증(2014. 11. 6.자 현금보관증), 갑 제7호증(차용증), 갑 제8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1. 7. 1억 원을, 같은 달 18. 3,400만 원을, 같은 해 12. 11. 2,350만 원을, 같은 달 23.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같은 기간 독일에 유학 중에 있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각 금원을 빌려줄 당시에 C이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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