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6. 경 논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 퇴원을 자주 하여 같은 해 9. 경 가입되어 있던 삼성 화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올리고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하게 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위 E 병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 전화기 커버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하나카드, 농협카드의 각 카드번호, CVC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10. 경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쇼핑몰인 ‘ 쿠팡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카드번호, CVC 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212,62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9,676,64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676,6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논산시 중앙로 395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논 산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C 명의 하나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4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