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Galaxy J5(C)],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상담 문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H)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물품구매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838,080원 상당의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8,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신용카드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M)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