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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금으로 994,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5』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문화 상품권을 12%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 4 장을 보내주면 354,000원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문화 상품권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0. 경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의 ` 문화 상품권 선물 받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 4 장를 전달 받았다.

『2016 고단 994』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인터넷 대출 알선 사이트에 ‘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대출 도와 드리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 09:00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 후 수수료 11%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 비씨카드 (G) 의 비밀번호 등 카드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11. 6. 09:12 경부터 09:31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한국 스마트카드의 T- 머니 어플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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