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혈중알콜농도 0.091%, 2009. 4. 10. 혈중알콜농도 0.051%인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2: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케이(K)바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농협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