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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수수료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휴대폰 및 대출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먼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휴대폰 요금과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주시 R에 있는 ‘S’ 매장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256기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9. 12.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포함한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U)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2. 12.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으로 총 13회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54만 7,80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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