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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7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개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더라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비용 및 사용요금 합계 1,85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대출금 1,5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가 동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현대저축은행,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주)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각 300만원씩 합계 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휴대폰가입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연대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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