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20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10. 13.까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D(2.68 톤, 모터 보트, FRP, 승선 정원 12명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서 귀 포항에서 출발하여 인근 해역 문 섬 등에 스쿠버 다이버 등을 하선시켜 다이 빙 가이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운송하는 다이버들에게 공기통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1 인당 운송료 10,000원 상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면허 도선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수사기록 73, 79 쪽)

1. 공유 수면 상륙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0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3. 11. 19.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위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현실적 여건이 열악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2015. 7.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낚시 어선으로도 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6. 1. 이후 시행 중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위 법률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