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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26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A은 2016. 4.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4.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작기계(SIRIUS-UL )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갑 1호증(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은 소외 D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들이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후 원고가 D의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1. 29. E의 대표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 대금 149,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공작기계의 매입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② 피고 A의 부친으로서 E의 실질 경영자인 F은 2015. 8. 26. 원고에게 채무 잔액이 148,6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2015. 11.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③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이 2015. 10. 15.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 18. 위 잔금 148,6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 피고 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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