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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02 2015가단2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인 D, E, F는 2014. 3. 25 피고 B에게 안동시 G 잡종지 6450㎡와 지상 저장고, 작업장 등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에 보관된 기계장비와 부속자재 등도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와 위 D, E, F는 2014. 4. 28. 피고 B에게 위 건물에 보관된 쇠 파레트 약 1000개, 지게차 2대, 기타 상자 플라스틱 파레트, 냉동기계 일체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

)을 1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의 잔금 100,000,000원 지급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위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원금 변제기는 2015. 4. 28., 이자는 연 5%(2014년 6월부터 매월 28일 지급)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2014. 3. 26.경 원고와 사이에 20,000,000원을 2014년부터 매년 4,000,000원씩 상환하되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년 5월 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잔금 100,000,0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 약정기일인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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