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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2. 28.경 공원 묘원 조성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원 묘지 내 묘지를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C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5.경부터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3. 5.경부터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이사장인 아버지 E로부터 D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사실상 위임을 받아 D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 부사장으로 D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며 주 수입원관리비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8.경 관리비 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8,000,000원을 회계를 담당하는 F을 통해 피고인과 그의 처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H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1,316,99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D묘역 내 I 및 J 묘지를 분양받은 K에게 7,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묘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개의 묘지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F,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증거자료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거래내역

1.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1. A 신한은행 계좌(U) 분석

1. 가지급금 지급 내역에 대한 대체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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