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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748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장 사법’ 이라고 한다) 은 제 2 조에서 “ 묘지” 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을, “ 분 묘” 란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을, “ 매장” 은 ‘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4조 제 1 항 제 4호는 “ 법인 묘지” 는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라고 하면서, 제 14조 제 3 항은 ‘ 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 39조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고 한다) 는 무허가 법인 묘지를 ‘ 설치’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 40조 제 2호는 위 법이 정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를, 같은 조 제 5호는 위 법이 정한 면적 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 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같은 조 제 9호는 무허가 법인 묘지 설치행위 등에 대한 시장 등의 시설 이전 개수명령, 시설의 폐쇄, 사용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 제 31조 제 1호) 을 위반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장 사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장 사법은 묘지와 분묘, 분묘 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 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 한, 구 장 사법은 법인 묘지의 ‘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묘지의 ‘ 설치’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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