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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2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미 다 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 흥 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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