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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0:56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성거 길 10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3.5km 앞에서 편도 4 차로 도로 중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풋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화물차를 후방 1 차로로 밀리게 하여 1 차로에서 직진하는 E(4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 안면 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요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우측 견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기는 등의 영구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후 유장애 진단서, 각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 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카고 화물 트럭을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을 점검함에 있어서 제대로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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