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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5.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 천톨 게이트 진입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톨게이트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 로 지스 소유 C 대우 25 톤 카고 트럭 좌측 옆 보호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을 불상의 수리 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비 산물이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2, 3 차로를 막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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