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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4:50 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까치 말사거리 앞 도로( 장 제로 )를 진행하던 중 그 전방 신호기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인천 대 고가 방향에서 작전 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인천 C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수신호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 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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