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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9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31. 13:44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고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2회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및 주변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G로부터 소개 받은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아 G에게 다른 공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했으나, G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G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3:58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G가 전무로 일하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2회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및 주변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3:44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같은 날 13:58 경 위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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