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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0.23 2015가단7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82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2. 9.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충북 영동군 C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10.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D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6. 원고 앞으로 2009.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현재까지 D 또는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나. D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D와 피고는 1992. 4. 8. 매도인 명의를 E으로 하여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1992. 7. 30.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 D의 소유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농지법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차후 이전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구비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이다. 3) D와 피고는 1992.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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