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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2.18 2013가단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아버지이다. C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을 하거나 듣지 못한다. 2) D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충북 영동군 E 전 3,137㎡(2001. 5. 9.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 토지’로 약칭하고, 위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며, 제1, 2 토지를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3. 2. C 앞으로 1990.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2) 제3 내지 7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9. C 앞으로 1988. 8. 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공매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3) 제1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5. 2.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관련 1) 영동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은 2000. 1. 21. 이 사건 토지와 제4, 6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800만 원, 채무자는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농협조합은 2001. 5. 25.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제4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3,500만 원, 채무자는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구 농업기반공사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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