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07:15경 광주 북구 B사거리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7:39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H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자 H의 낭심을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