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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5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030』 피고인은 2014. 12. 8. 14:35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닭전머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북구 두암2동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5. 1. 2. 14:20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양동시장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택시비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20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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