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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사기 범행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전화금융 사기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돈을 수거하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조직 (2015. 10. 경부터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 책이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등장) 의 경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 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일명 ’ 배우’)’, 수거 책에게서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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