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인터넷 성인사이트 ‘D’ 을 통하여 만 나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7. 12:25 경부터 16:03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명 ‘F’ 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장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3:35 경부터 13:42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명 ‘G' 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19:4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명 ‘F’ 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 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2:32 경부터 22:51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 플 리 케이 션의 대화명 ‘H '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 장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10:58 경부터 18:58 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I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 개 쌍년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지금 오늘 연락 없음 넌 앞으로 개꼴 볼 줄 알아 내가 J 이한테 니 년이 톡 한 거 모를 줄 알지 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