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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6:50경 불상지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전화하였으나 즉결심판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담당자가 아닌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B이 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새끼야, 정부미를 처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전화통화를 한 것이 너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B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고 다음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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