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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천사의도시 오피스텔 앞에서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3. 25. 00:0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근 분당플러스 병원에서 채혈 후 위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경찰관 E에게 혈액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이 완료된 후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서명한 임의동행 동의서 및 혈핵채취 동의서를 확인하겠다며 열람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를 보여주자, “경찰과 병원이 서로 짜서 니네들 전부 못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각 서류를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위 2장의 서류를 겹치고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임의동행 동의서와 혈액채취 동의서를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혈액채취동의서-손상문서

4. 임의동행동의서-손상문서

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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