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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3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분당선 오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서 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 남), 경장 D(29세, 남)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아! 그래 내가 실직 당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우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C의 손바닥을 1회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1회 할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8. 01: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 도착한 후 위 C이 순찰차 뒷문을 열자 “개새끼야 죽어라! 반드시 죽인다! 가족까지 다 찾아서 죽인다! 기다려라!”라고 소리치며 위 C의 얼굴 부위, 손등 부위를 팔꿈치로 각 2회 때리고 위 C의 코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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