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8.
판결선고
2018.08.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2017. 2. 28.부터 2017. 4. 10.까지 2015년 1기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BB'라 한다)에 공급가액 1,331,108,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CCCCCCCC(이하 'CCCC'라 한다)에 공급가액 11,342,5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CCCC로부터 1,308,69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DD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263,980,450원의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 DDD은 위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납부하지 않아 2017. 6. 9.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었다[위 형사 사건은 당초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가 항고가 인용되어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5. 30.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7고단4763호), 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내지 35, 39, 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와 CCCC 사이에 실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4년도 매출액은 약 47억 원 정도였다.
2) EEE는 BB의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과장이고, FFF는 CCCC의 대표이사이며, GGG은 CCCC의 영업이사이다. EEE는 2013. 3.말경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BB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BB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BB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GG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GGG은 FFF와 상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CCC를 가공거래의 매입ㆍ매출처로 이용하는 한편, 가공거래 매입ㆍ매출처 역할을 해줄 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4. 12. 중순경 BB의 사업협력사로 등록을 한 후 CCCC로부터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BB에게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총판권 등을 보유한 바는 없었고, BB와 CCCC는 원고가 위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비록 가공거래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직접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BB와 CCCC 사이에서 메일을 통해 EEE, GGG 등에 의해 공급단가 등이 정해진 구매예정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면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CCCC에서 BB로 공급하도록 하되 물품대금은 원고가 BB로부터 어음을 받아 할인하여 현금화한후(어음 할인으로 인한 비용은 CCCC로부터 기술지원료 명목으로 보전받음), 이를 CCC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의 과정에서 발급ㆍ수취된 것이었다.
5) EEE, GGG, FFF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5호)에서 2016. 5.11.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면서 BB로부터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EEE 징역 6년, GGG, FFF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EEE, GGG, FFF 등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6노1449호)에 항소하였는데 2016. 10. 7. 기각되 었으며, 2016. 10.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1, 36, 37,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
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BB의 사업협력사로 등록을 한 후 CCCC로부터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BB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CCCC가 매입처로, BB가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총판권 등을 보유한 바가 없었고, 이전에 가공거래이지만 BB와 CCCC 사이에 직접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있었으므로, BB와 CCCC가 반드시 원고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BB와 CCCC 사이에서 메일을 통해 EEE, GGG 등에 의해 공급단가 등이 정해진 구매예정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BB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CCCC에 주문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 외에 거래품목과 가격 등을 결정하고 제품의 확보 및 재고의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수행한 바가 없었다.
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CCCC로부터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BB에게 공급하는 구조이나, 대금은 거꾸로 원고가 먼저 BB로부터 어음을 받아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일부 중간 이윤[원고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박성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총액 기준으로 3~7% 정도 되었는데 거래 건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44호증의 제10쪽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를 CCCC에게 지급하는 구조로서 원고로서는 사실상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음으로써 거래에 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거래에 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3억 원이 넘고 원고의 2014년도 매출액(약 47억 원)과 대비하여 약 27%나 되어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면서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BB에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제대로 취한 바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