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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3:00경 포항시 남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7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13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03:0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모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모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7. 03:4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21번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합계 482,406원의 지급을 면하여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번과 같이 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7.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7. 03:25경 광주 동구 경양로 224번길 11-1 도로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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