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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432

가. 절도 (1) 2013. 2. 초경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경 피고인이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오면서 차량 주차를 의뢰한 피해자 E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운전석 아래쪽에 떨어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F)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2. 25.경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오면서 차량 주차를 의뢰한 피해자 G의 K7 차량 중앙 수납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H)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17:35경 하남시 I에 있는 J농협에서, 148,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 계산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절취한 위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계산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위 계산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계산원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148,6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6. 0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819,8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196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3. 2. 23.경 사이 서울지하철 2호선 내 불상의 역 대합실 의자 밑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L)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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