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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2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18:25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22호 열차 7호차에서 그곳 12호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손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여성용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 3만 원권 구두상품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30. 20: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제과점에서 소보루단팥빵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제과점 직원 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21:19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신발 가게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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