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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20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사물함 문을 열어둔 사이 그곳 사물함에 놓여있는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G)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7:29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택시비 3,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7:47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I이 피해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옷값 8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8:1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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