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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5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5분에 3만 5천 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D’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 의뢰하고 월 50~6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여 2012. 8. 27. 12:05경 상기 ‘D’ 사이트에 [E]의 제목으로 광고 글을 게재하면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야릇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을 등재하고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F),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글(올탈의, 입사 등)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인 ‘C’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성매매광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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