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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3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부 형제인 피해자 D으로부터 “놀지 말고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차고 몸통을 밟았고, 이를 피해 고시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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