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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옆 ‘E노래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 7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약 2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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