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8가합5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접수 제9984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14.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8. 6.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동생인 피고, C, D이 있었는데, 그중 C, D은 201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느단258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이 2019.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의 효력이 생겼으므로(민법 제564조 제1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여부 등은 피고의 항변사항일 뿐이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9. 4.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