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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2298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 12.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9,49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원금 8,288,224원, 이자 448,935원 등 합계 8,737,1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한은행은 B에 대한 잔존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7. 9. 5. 기준으로 원금 8,737,159원, 이자 6,740,659원, 가지급금 276,612원 등 합계 15,754,430원이다. 라.

B은 2000. 1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 12. 9. 접수 제47630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0. 11. 17. 체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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