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 소유의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 D,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E(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018. 8. 21.에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375,354,585원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371,309,103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360,000,000원,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359,793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14,640,207원,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각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8. 2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피고들보다 최우선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춘 이른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위 연체차임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4. 5.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