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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559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건물 제1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667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4. 1. E가 아들 F에게 제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0,181,7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2. H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당해세 교부권자로 431,020원을, 피고에게 당해세 증여세 압류권자로 50,849,990원을, 2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I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9,782,6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1.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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