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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4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고령의 B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 표지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전화, 인터넷, 인터넷 TV를 가입하면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위 B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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