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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7노4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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