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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인터넷 C에 접속한 뒤, B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입력하여 B 명의의 이메일 계정(D)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등),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가. 2018. 8. 25.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미리 알아둔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B 명의로 ‘비상금 대출’ 화면을 실행시켜 해당 화면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B의 성명,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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