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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3 2014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9:3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을 초전현대아파트 쪽에서 초장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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